이런 분께상담을 앞두고 어디를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
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면, 질문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. “무엇을 해줄 수 있나”가 아니라 “무엇을 하지 않나”를 먼저 물어보십시오. 답이 길고 화려한 곳보다, 못 하는 일을 짧게 말하는 곳이 낫습니다.
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‘탐정’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다만 열린 것은 명칭뿐입니다.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. 위치추적, 도청, 미행, 사생활 조사, 개인의 소재 파악은 여전히 형법·개인정보 보호법·통신비밀보호법·위치정보법의 규율을 받습니다. 국가 공인 자격이나 면허 제도도 없습니다. ‘국가공인’을 앞세우는 곳이 있다면 그 문구부터 의심하셔도 됩니다.
계약 전 확인 목록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상호·주소가 실제와 맞는지
- 상담 단계에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명하는지
- 서면 계약서와 항목별 견적을 제시하는지
- 착수금·추가 비용·정산 조건이 문서에 적혀 있는지
- 자료의 보관 기간과 파기 절차를 밝히는지
- 비밀유지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
- 보고 방식과 주기를 미리 정해 주는지
이런 제안은 거절 신호입니다
- 상대방의 현재 위치나 주소를 알아내 주겠다
- 통화 내역, 문자,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주겠다
- 며칠 붙어서 동선을 확인해 주겠다
- 무조건 됩니다, 못 찾은 적 없습니다
-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만 받겠다
- 성공하면 얼마, 하는 식으로 결과에 값을 매긴다
좋은 상담은 대체로 짧고 재미없습니다.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누고, 되는 범위의 비용과 기간을 말합니다. 그 구분을 해주지 않는 곳이라면, 다음 곳을 알아보셔도 됩니다. 급한 마음에 정한 계약이 나중에 더 오래 걸립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