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런 분께거래·투자·계약을 앞두고 상대가 미덥지 않은 분
상대가 보내준 자료 말고,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사기 피해 상담의 상당수는 계약 전에 30분만 썼다면 달라졌을 상황입니다. 아래 항목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
거래 전 확인할 공개 정보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. 휴업·폐업 상태인데 정상 영업처럼 말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.
- 법인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. 설립일, 자본금, 대표자·임원 변경 이력을 봅니다. 상호가 자주 바뀐 이력은 눈여겨봐야 합니다.
- 부동산이 걸린 거래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·가압류 설정을 확인합니다. 계약 상대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봅니다.
- 대법원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상호나 이름으로 분쟁 이력을 찾아봅니다.
- 금융투자 권유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합니다. 등록되지 않은 곳의 투자 권유는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있습니다.
-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.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.
반복되는 이상 신호
-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말한다
- 오늘까지만, 자리가 얼마 없다며 시간을 압박한다
-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
- 계약서를 나중에 보내겠다며 미룬다
- 대면과 통화를 피하고 메신저로만 소통한다
- 소개한 지인도 상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
- 설명을 요구하면 불쾌해하거나 화제를 돌린다
확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확인 자체를 불쾌해하는 상대라면, 그 반응이 답입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